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는 등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에서는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이러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실업 급여를 놓치지 말고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가 직장이나 운영하던 사업체가 폐업했을 때 국가 차원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주고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제공하는 복지입니다. 참고로 자진해서 퇴사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눌 수 있고 한 사람이 이 모든 급여를 다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구직자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급됩니다.
2. 실업급여 지급액 및 기간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 일수는 다음 표를 참고해 주세요. 오래 근무했을 수록 구직 급여 지급 일수가 깁니다.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3. 실업 급여 모의 계산기
아래 링크에서 실업급여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300만원을 받는 88년생 직장인이 3년 근무 후 실직시 받을 수 있는 실업 급여는 약 천만원 입니다.
4. 실업 급여 지급 조건
회사에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즉 직장을 잃게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비자발적으로 실업 상태가 되었을 경우
- 적극적인 취업활동 의지를 보여줄 경우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실직하기 전 18개원 동안 6개월 이상 되는 경우
구직급여 외에도 조건을 만족할 시에 다른 종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지급기간 30일 이전에 재취업 시 지급
- 연장급여 :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시 혹은 취업이 불아정한 시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급
- 상병급여 : 질병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어려울 경우에 지급
- 이주비 : 취업으로 이사를 한 경우에 지급
- 광역구직활동비 :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할 경우에 지급
5.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
위의 조건들을 읽어봐도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신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6.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 등록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재취업 활동 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실업급여 신청 완료
간단한 설명만으로 신청이 버거우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화면 캡쳐와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시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국가로부터 필요한 도움을 적절히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취업이 어렵고 직장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국가의 보살핌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