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취업난이 심각하죠. 취업은 항상 어려운 것이었지만 작년 코로나 이후로 더더욱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 취업을 원하지만 안타깝게도 대기업 일자리는 한정적이기도 하고 또 중소기업도 우수한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중소기업에는 인력난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가 바로 소득세 감면 제도 입니다. 월급이 많아도 세금이 뗴이고 나면 실 수령액은 사실 연봉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소득세를 감면 시켜 주면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청 조건
중소 기업에 취득한 사람이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만 15세~만35세 이하여야 하구요, 만 60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 경력단절여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남자분들은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실제 나이에서 병역 복무 기간을 뺀 숫자가 15~34 사이면 됩니다.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조금 까다롭죠?
- 취업하려는 중소기업에서 예전에 1년 이상 근무했어야 함
- 퇴직 이유가 임신, 출산, 육아여야 함
- 퇴직한 날로부터 3년~10년의 기간이 지났어야 함
- 중소기업이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함(배우자, 친척 등)
소득세 감면 가능한 중소기업
중소기업이면 기본적으로 소득세 감면이 되지만 제외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 기술 서비스업종 중 전문 서비스업 (법무, 회계, 세무 등)
- 보건업 (병원, 의원)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공공기관, 공기업
소득세 감면 기간과 감면율
- 청년의 경우 5년 동안 90% 감면 가능
- 6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3년 동안 70% 감면 가능
-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3년 동안 70% 감면 가능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작성해서 명세서만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세 감면 신청이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명세 조회' 메뉴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아마 별 문제가 없다면 감면대상명세서가 뜰 것입니다.
소득세 감면 방법
소득세 감면을 매월 월급을 받을 때 받을 수도 있고 연말 정산시에 한 번에 받을 수도 있는데 편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소득세를 감면 받았어야 하는데 몰라서 놓치신 분들은 5년 동안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메뉴 > 근로자 신고서 > 경정청구작성으로 경정청구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