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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실시

by 갱갱리브레 2021. 5. 31.

6월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실시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혹은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한달 안에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는 이유?

부동산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부동산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전에는 실제 계약 내용과 실거래가가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르는 값, 즉 호가에 의해서 부동산 경기가 형성되어 왔었는데요, 실제로 얼마에 전세와 월세 계약이 맺어졌는지를 공개함으로써 정보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보증금이 6000만원 이상이거나 월세가 30만원 이상이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주택으로 분류되어 있거나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에 꼭 전월세 계약 내용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전에 체결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셔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하는 법

계약에 도장을 찍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편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고

주민센터 방문시 확정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셔야 하고 임대차 계약서가 없을 경우 주택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하며 자동 신고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월세 신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입 신고를 하실 분들은 따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온라인 신청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좌측 하단에 주소를 입력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서 등록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공인 인증서 로그인 후, 요구하는 정보를 채워 넣으시고 계약서 스캔본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https://rtms.molit.go.kr/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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