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후유 장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유 장해가 남았을 경우, 실손 보험이 있다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도 해당 사항이 있더라구요.
후유 장해란?
후유 장해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신체에 영구적인 문제가 남은 것을 의미합니다. 교통사고나 수술, 본인 과실로 인한 부상 등으로 인해서 신체에 문제가 생긴 후에 그 문제가 100% 치료되지 않아, 신체에 문제를 야기한 사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에 후유 장해가 남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참고로 치료 도중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후유 장해가 아닙니다.)
후유 장해의 종류
후유 장해는 상해/재해/질병 후유 장해가 있는데요, 상해/재해 후유 장해는 사고나 부상이 원인이 되는 것이고 질병 후유 장해는 질병이 원인이 되는 장해입니다. (참고로 손해 보험에서는 상해 후유 장해라는 단어를, 생명 보험에서는 재해 후유 장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최근에는 상해나 재해 후유 장해보다 질병 후유 장해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데요, 아무래도 노령화로 인해 질병으로 몸에 질병 후유 장해를 겪게 될 확률이 더 높아졌기 때문이죠.
후유 장해 보험금
후유 장해 보험금은 장해분류표에 따라 지급률이 결정 되고, 이 지급률을 담보에 곱해서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서, 담보가 1억이고 한 귀의 청력이 심한 장해를 남긴 경우 지급률이 15%이기 때문에 1500만원을 보상 받게 됩니다.
장해가 남았는지의 여부는 환자 개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몸이 불편한데 의사가 장해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장해가 아닌 것이고, 나는 멀쩡한 것 같은데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장해가 남은것으로 판단하면 장해가 남은 것입니다.
후유 장해 보험금 청구
후유 장해 보험금은 최소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 만원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후유 장해 보험을 청구해서 보험금을 돌려 받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후유 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 전문 인력이나 손해 사정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청구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고 준비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장해 진단서에는 장해 진단명과 발생 시기,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의 내용 등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일반인이 의사에게 요청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아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는 서류를 준비해 가야 합니다.
후유 장해 보험금 청구는 아주 옛날 사고여도 지금 청구가 가능하며, 사고나 질병 당시에 보험사가 두 군데 이상이었다면 중복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은 꼭 후유 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